2024년 변경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 등급 조정: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 수당액 인상: 1등급 기준 1개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 적용 대상 확대: 재향군인들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적용 대상 확대
변경된 참전명예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수당액 | 대상 | |---|---|---| | 1등급 | 1개월 150만 원 | 재향군인 | | 2등급 | 1개월 100만 원 | 재향군인의 배우자, 자녀 중 장애인 | | 3등급 | 1개월 50만 원 | 재향군인의 자녀 |
참고:
- 참전명예수당은 재향군인 및 그 가족에게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려면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수당 금액 인상 수당 수령 자격 확대 수당 지급 방법 개선 서울시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국회 승인을 거쳐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변경 안내 현행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던 베트남전 참전자와 그 유가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수당 액수 조정 베트남전 참전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액수가 기존의 50%에서 70%로 인상됩니다. 3. 지급 시기 조정 베트남전 참전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베트남전 참전자와 그 유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국민생활수당 신청 포털(http://www.nssa.go.kr) 전화 신청: 1577-1366 방문 신청: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재 외교공관 신청 기한 베트남전 참전자와 그 유가족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참전명예수당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생활수당 신청 포털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변경 안내
공훈국립묘지 관리연합회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국가 및 민족의 안보와 이익에 기여한 공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훈국립묘지 관리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드립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950년 6월 25일 이후에 전쟁, 전투, 사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6개월 이상의 전역이나 전쟁상처에 따라 1급부터 3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군인 및 부상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등급에 대해 균일하게 지급됩니다. 변경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월 1,500,000원 - 2급: 월 1,000,000원 - 3급: 월 750,000원
이번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지급 중인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도 개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훈국립묘지 관리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공훈국립묘지 관리소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서울시 참전 명예 수당 지급 기준 변경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참전 명예 수당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지급 대상자 확대 - 종전에는 6·25전쟁 참전자와 베트남전쟁 파병 참전자에 한하여 지급되던 참전 명예 수당이 2024년부터는 모든 참전자에게 확대 지급됩니다. - 여기에는 해외 파병 참전자와 국내 증원군 참전자도 포함됩니다. 2. 지급 금액 인상 - 종전에는 월 20만 원이었던 참전 명예 수당이 2024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의뢰 신청 방법 변경 - 종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참전 명예 수당 의뢰 신청이 2024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참전 명예 수당 지급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전자께서는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참전 명예 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서울시 전사자유가족국 참전자지원과 (02-2133-2380)
2024년부터 변경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안내
서울시는 2024년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 내용
-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3년 거주 요건으로 완화
- 지급액을 2배로 인상 (현 50만 원 → 100만 원)
- 신청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
지급 대상자
- 한국 전쟁 참전자
- 국내 전시 공역에 종사한 국군·경찰·민방위대
- 국내 전시 병원에 종사한 간호사·조산사·치과위생사
신청 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참전 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거주 확인서
- 은행 통장 사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각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은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 안장되거나 추모비에 이름이 등재된 분에게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부산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현충원에 안장되거나 추모비에 이름이 등재된 분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의 자녀 및 손자에도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령자는 자녀나 손자 한 명으로 한정되고, 수령 순서는 자녀가 우선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은 연 60만 원이며, 지급 기준일은 매년 6월 25일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참전용사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서울시는 2024년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50년 6월 25일부터 1970년 1월 31일까지 한국전쟁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대한민국 국군, 외국군, 유엔군 소속 참전자
- 평시에서 전쟁으로 전환되는 기간인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국내 인민보안대, 경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받는 분
-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그 활동을 지원했고, 2023년 6월 25일 이전에 미국 참전자 훈장을 받은 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계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급 | 지급액 |
---|---|
장병 | 1,400,000원 |
하사 | 1,700,000원 |
중사 | 2,000,000원 |
상사 | 2,300,000원 |
원사 | 2,600,000원 |
준위 | 2,900,000원 |
소위 | 3,200,000원 |
중위 | 3,500,000원 |
대위 | 3,800,000원 |
소령 | 4,100,000원 |
중령 | 4,400,000원 |
대령 | 4,700,000원 |
준장 | 5,000,000원 |
소장 | 5,300,000원 |
중장 | 5,600,000원 |
대장 | 5,900,000원 |